만약 우리가 집이나 땅을 팔 때 이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거래자의 사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잘못 계산하면 세금폭탄이 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에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유통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한다.
– 그 집은 양도할 때 고가 주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조세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거주 기간과 구금 기간 간의 차이.
* 유통기한
보유기간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유통기한 요건에는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적용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기간을 줄이고 늘려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일과 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0년 9월에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된다.
다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보유기간 개시일이 변경됐다. 이것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 채가 아닌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주택을 소유한 날부터 보유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구류기간의 개시일이 바뀌면 여러 명의 소유자가 세금을 면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만 남은 날부터 최소 2년 이상 거주(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2월 12일에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거주기간
거주지는 1세대가 그 집에서 직접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구금 기간 동안 거주가 지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렇게 살면 문제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세법은 구금기간 내내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2년간 실제 거주기간을 채우면 거주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다른 나라들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해 준 집 주소로 주소만 이전해 주거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한다. 다만 국세청의 감시망이 점차 이러한 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세청은 2년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 별거 부부, 30세 이하 1인 가구, 부모 등 주민등록 허위 이전 의심 사례를 DB로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면제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1가구 1주택자만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