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ad1]

가구주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한 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위 조건에서도 미등록 양도재산이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한함)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주 등록 전에 중간 등록 기간이 있는 경우, 중간 등록 기간은 구금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같은 세대 구성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이혼지원금을 받은 배우자가 집을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기간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와 이전한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6. 이혼 후 특정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구류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2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취득일 역시 주택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 납부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고 잔금 납부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ad20]

7. 당신이 집을 상속받은 경우, 그 집은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단, 같은 가구원이었던 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유하던 주택이 도시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 건축기간 + 재개발·재건축 후 보유기간이 추가된다.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셈이다.

이번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특히 보유기간 2년을 살펴보았다.

양도소득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도 많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손실 또는 노후로 인하여 주택을 멸실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0세 미만 20가구 미만의 건축기간을 합산하여 멸실 및 재건축 주택의 소유기간을 산정한다.

이때 주택면적이 늘어나면 보유기간 산정과는 무관하고, 부대토지 면적이 늘어나면 신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구 주택의 부대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할 수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d1]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